
교통유발부담금 완벽 정리|대상·계산법·감면·납부 방법까지
“이거 왜 나만 내는 거야?”
건물주, 사업자라면 매년 가을쯤 날아오는 이 고지서.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이름부터 딱딱해서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거 대상·계산 방식·감면 조건만 알아도 수십~수백만 원 차이 난다.
오늘은 돌려 말 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개념부터 정확히)



교통유발부담금은
사람·차량 이동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쉽게 말해,
“교통 혼잡을 유발했으니 비용 좀 내세요”라는 개념.
근거 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다.
이 부담금은 도로 확충, 교통시설 개선 등에 사용된다.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부과된다.
✔ 기본 조건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도시지역에 위치
- 사람·차량 이동을 유발하는 용도
✔ 대표적인 부과 대상
-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
- 판매시설(상가, 쇼핑몰)
- 숙박시설(호텔, 모텔)
- 의료시설(병원)
- 학원, 교육시설
단독주택, 소형 건물은 대부분 제외된다.
3.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이게 핵심)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곱해지는 계수가 관건이다.
📐 기본 계산식
교통유발부담금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주요 요소 설명
- 연면적: 건물 전체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매년 지자체 고시
- 교통유발계수: 건물 용도별 상이
예를 들어, 상업시설은 계수가 높고 주거·공공시설은 낮다.
그래서 같은 크기라도
상가 vs 사무실은 금액 차이가 크다.
4.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모르면 그냥 풀납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손해 본다.
감면 조건을 몰라서 그냥 냄.
✔ 대표적인 감면 사유
- 대중교통 이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
- 교통량 감축 계획 이행
- 주차장 축소 운영
- 친환경 교통정책 참여
조건 충족 시 최대 30~50% 감면 가능하다.
📌 감면은 자동 적용 아님
👉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5.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과 방법



✔ 납부 기간
- 보통 매년 10월
-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 있음
✔ 납부 방법
- 지방세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
- 은행 방문
기한 넘기면?
가산금 붙는다.
괜히 미루지 말자.
6. 교통유발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Q&A)



Q. 임차인인데 왜 건물주가 안 내요?
A. 법적으로 건물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Q. 공실이어도 내야 하나요?
A. 일부 감면 가능하지만 자동은 아니다.
증빙 서류 필수.
Q. 매년 금액이 다른 이유는?
A. 단위부담금·계수가 매년 조정되기 때문이다.
7. 교통유발부담금 줄이는 현실적인 팁
- 용도 변경 전 부담금 확인
- 감면 제도 적극 활용
- 지자체 교통과 문의 (의외로 친절)
모르면 그냥 내고, 알면 줄인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의 본질이다.
마무리 한 줄 요약
교통유발부담금은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건물주·사업자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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